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게 바로 용어인데요.
특히, 토지 관련 용어가 특히 어렵더라고요.
경매 물건 보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자꾸 생겨서 제가 보려고 정리해보는 부동산 토지 관련 용어 정리!
시작할게요.
맹지
주위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또 필지가 뭐냐!
필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맹지는 맹한 땅이다.
어디다 써야하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수는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자루형 부지
자루형 택지, 깃발 부지(FLAG LOT)로 맹지처럼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좁은 통로에 의해 공공 도로와 닿아있는 토지를 말합니다.지적도 상에서 보면 물건을 담는 자루 또는 깃발 모양을 보입니다.
필지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로서, 물리적인 면적 단위를 나타냅니다.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획지
가격수준을 구분짓기 위한 경제적인 개념으로 1필지 내에서도 이용상황 또는 용지역이 달라 가격 수준이 구분되면 여러 획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지상에 1개의 건축물이 존재해서 필지들을 하나의 획지로서 일괄평가 가능합니다.
대지
지적법에 의해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빗물 처리나 오수 배출을 위해 필요한 하수관, 유수탱크, 하수구,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가는 터가 되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없고 인접 도로면보다 높아야 합니다.
부지
건물을 건축하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한 땅을 말하는데요.
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입니다.
택지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나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토지입니다.
나지
나대지라고도 불리우며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합니다.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로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도 나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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