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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해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주의할 점!

오늘은 부동산 매매거래 시 주의할 점과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매매, 계약서 작성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세세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항상 긴장이 되게 마련이죠.

처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매매계약이란 매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룰이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주소지 각각의 등기부, 토지대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과 같은 공적 장부들을 확인해야 하는 건 모두 아시겠죠!

물론, 이미 공인중개사분들이 확인을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매매계약 당사자 원칙

보통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대신 서류와 도장등을 들고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럴떄는 공인중개사 대동하에 대리권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한번 더 확인하기!

매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 면적을 비롯해 미등기 건물까지 정확한 면적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꿀팁! 등기부가 아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분들도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한 후에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매 금액 지급 방법 명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며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계좌송금 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는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을 2회차에 나누어 이중도금 일부를 먼저 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부동산 계약을 위한 진정한 꿀팁이 된답니다.

주변에서 2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배액배상받고 결국 매매가 취소되어서 그 사이 올라버린 집값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인도 있었답니다.

 

임차인의 인도 주체 표시

매매 시 임차인이 있다면 꼭 인도 주체와 인도 시기 및 인도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이주가 해결이 안되어 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올 수 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임차인의 인도에 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인도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인도는 잔금 지급 전까지 책임진다'와 같은 명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약 사항은 필수표기

미등기 건물이나 부동산 내 소유가 이전되는 물건, 공과금, 관리비 등 한번 더 확인해야 하거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꼭 계약서에 기재해 주세요.

누수나 결로, 곰팡이 등 서로 구두로 합의한 사항과 같은 것은 꼭 계약서에 기재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대출 시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와 같은 조항도 좋아요.

 

 총정리

매매 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계약을 대리인이 수행하더라도 입금은 당사자 통장으로 하기

누수, 곰팡이, 결로, 난방 등에 관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기

-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누수, 결로, 곰팡이와 같은 거주에 큰 해를 끼치는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와 같은 특약도 꿀팁

등기부등본은 모든 단계 입금 전 당일건으로 한번 더 확인하기

대출 시 실행여부와 상황에 따라 계약일이나 잔금에 문제가 생길 때를 감안해 매도인과 잘 협상하기 - 계약 전 설명하고 동의를 해놓으면 좋아요.

계약서는 숫자는 특히 더 꼼꼼하게 더블체크하기

임차인은 꼭 특약으로 기재하여 인도일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기만 한 매매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점과 꿀팁도 알아봤는데요.

어렵다면 주변에 부동산 거래 유경험자와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