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을 들썩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깡통전세
부동산 경기도 안좋아지면서 더 큰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정말 사람을 믿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밝혀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해주시고 또 그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계약을 하게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문제를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약하게 되면 추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게 되면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순위 근저당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선순위 변제대상 채권 등의 빚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 전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는 이른 바 깡통주택이 되는거죠.
필자의 실사례
필자가 연희동 오피스텔에 살 때의 일입니다.
전세금 7천만원이었고 건물도 새건물로 컨디션과 옵션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 연희동에 오피스텔이 거의 없었고, 치안이 워낙 좋은 연희동이고 학교와의 거리도 가까워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제 전세금으로 그 근저당을 갚아서 근저당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 입주 후 근저당은 해결됐죠.
하지만 2년 후 전세만기가 되고 친구들과 같이 살기 위해 다른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확인 후 계약을 했어요.
당시 계약금 천만원 입금 완료했고 이사날짜가 가까워졌는데 집주인이 지금 건물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으니 제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겠다는거에요.
그리고 이사갈 집 계약금천만원은 손해보전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시간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계약금을 모두 날리고 몇달을 기다리다가 전세금 원금만 겨우 돌려받았답니다.
그때 당시 진짜 어렸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금 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거고 본인들이 도와줄거라고 했지만,
결국 천만원은 그냥 날리고 중개사분들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제가 몇번 전화했지만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피하시더라고요.
그땐 정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야근하고 힘들어서 그걸 챙기지 못했어요.
어쨌든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는 다 남일이에요.
그러니 '느낌이 쎄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이든다' 싶으면 그 계약은 안하는 게 맞는거에요.
신축 전세가 위험한걸 그땐 몰랐거든요.
시세형성도 되어 있지 않아서 매매가를 몰라서 제 전세금이 방어가 될 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하기
일단 아무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세요.
꼭 보증보험을 들어두세요.
물론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보험이 몇십만원에서 몇백까지도 들거에요.
하지만 들어두세요.
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 계약에 협조한다' 조항도 넣어두시고요.
이걸 꺼리시는 집주인분들도 있으신데 그런집은 거르세요.
계약서 쓰는 당일 도장찍기 전에 소유권 확인 다시 하시고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 열람도 확인하시고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니까 중요합니다.
계약서 쓰자마자 온라인신고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세요.
전입신고도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하세요. - 지금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제 바뀔 예정
집주인이 이걸 꺼리시면 이것도 거르세요.
시세보다 너무 싸다.
이건 꼭 이유를 알아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을 생각날때마다 확인해주시고요.
매매가 일어나면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으로 10억을 버신 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잔금을 은행 업무시간 마감 직전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 안전한 전세계약으로 소중한 우리 자산을 지키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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