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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인터넷 사이트와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동본

다들 한번쯤은 열람이나 발급 받아보셨을텐데요.

 

우선 등기부등본이 무엇이니 확인하고 갈게요.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해 공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본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채가 나타나 있는 자료인만큼 주소만 알면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하며 지번, 지목, 면적,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1.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메뉴 선택

2.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중 '열람하기' 발급은 '발급하기'

3.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검색하기

간편검색 / 소재지번 / 고유번호 / 지도

 

 

발급은 열람과 같은 순서로 부동산을 조회하게 되는데, 출력까지 진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오프라인 수수료는 1200원이고요.

 

등기기록은 전부와 일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결제까지하면 열람이나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 확인해야 할 것들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를 확인합니다. 

주로 계약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

건물의 주소와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며, 건물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최종 권리자를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담보권 설정과 선순위 권리관계는 당연히 확인해봐야합니다. 

가처분이나 가등기,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소유권 제한 사항도 표시하므로, 복잡하여 확인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확인하여 건물의 재정적 안전을 확인해야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은행 대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매가 일어날 시 전세의 경우 나의 보증금의 순위를 확인해야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건물의 선순의 근저당권의 설정 날짜가기준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말소된 임차권등기명령이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이력이 많은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말소되지 않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요.

전세 계약시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특약을 넣어 나의 보증금 순위를 1순위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세의경우 수수료가 부담될수는 있으나, 전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전세 보증보험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킨 사례도 보았기 때문에, 계약 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특약도 기재하여 꼭 보험가입을 하시길!

 

소중한 내 자산 지키고 또 확인해야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확인해야 할 것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부동산 거래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