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꽃 경매와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수도 있고, 소액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1. 입찰
각 경매물건을 확인하면 입찰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각=낙찰.
입찰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명(입찰표)으로 매수금액을 기재하여 최고가를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2. 유찰
입찰기일에 매각신청이 없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횟수에 따라 20%, 30%,40% 등 낮아진 가격으로 재경매에 들어갑니다.
3.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
경매 당일에 가격을 가장 높게 기입하여 최종 낙찰자가 된 매수인을 말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맷 신고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4. 감정평가액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매물의 가격을 감정합니다.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보통 경매일의 1년전의 시세와 비슷합니다.
5. 대항력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구분하게 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낙찰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비롯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대항 요건 여부 검토가 경매 시작 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6.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배당 순서에 근거하여 배당을 지급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일부 금액을 배당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하여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7. 매각물건명세서
권리분석의 핵심으로 매각물건명세서는 낙찰자가 매물을 낙찰하게 될 경우 인수하게 될 사항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8.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말하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모두를 일반 매매와는 달리 경매러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및 다른 물건들을 가장 빨리 설정된 말소기준 등기 아래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된 상태로 인수하게 됩니다.
9. 재경매
낙찰자의 대금미납으로 종전가격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10.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권리로 강제경매는 절차상의 문제에 한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매,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어렵지만 세상사 그렇게 쉬운일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부동산, 그중의 핵심 경매 용어도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더 열심히 부동산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모두 꿈에 한단계 더 나아가봐요.
'부동산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알고 시작하자 (0) | 2023.04.04 |
---|---|
성공 보장 부동산 투자 전략 (1) | 2023.04.03 |
하락세 지금! 부동산 투자 전략은? (2) | 2023.03.31 |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0) | 2023.03.30 |
부동산 용어 - 매매관련 (1)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