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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해

부동산 용어 - 매매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부동산 용어들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1. 부동산매매

부동산의 가장 기본!

매매는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 한쪽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전세, 월세, 매매, 단기임대

전세는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빌려쓰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역마다 통상적인 수리의 영역이 다르지만 전세는 대부분의 소모품을 전세입자가 구입,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반전세 임대차 계약도 존재하며 수리와 보수의 영역에 해석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가계약금

부동산 정계약을 시행하기 전에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시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서로 합의하에 가계약금액을 정하여 주고 받습니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과 가격 지급시기, 지급 방법 등을 문자나 톡으로 전송하여 상호 동의하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포함함(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후 해지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까지 넣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4. 계약금

부동산 매매 체결 시 계약의 의미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며

보통 총액의 10% 정도를 지불합니다.

계약해지시 매도자는 배액배상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를 하게 됩니다. 

 

5. 중도금

중도금이란 매매계약 후와 잔금지급 이전에 중간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6. 잔금

매매 총 금액에서 가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7. 근저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권리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봐야하는건 기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적 요건으로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전세권설정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등기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인 : 집주인, 소유자

매수인 : 집을 사는 사람

등기부 : 소유자, 근저당권(빚,대출)

채권최고액 : 원금 + 이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용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용어들 외에도 혹시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 추후에도 알아보겠지만 제가 헷갈려서 적어놓은 용어들입니다. 

LTV : 실제 집 값의 비율

DTI : 연소득 대비 비율

DSR : 전체 빚 대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