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꽃은
매도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잘 사도 좋은 값에 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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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주식,분양권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세법이 빈번하게 변경이 되는데요.
실제로 양도세의 복잡한 규정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의 '양포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용은 1주택일시 주택가 12억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2021년 2주택에서 매도를 통해 1주택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우선, 2년을 보유해야함을 잊지마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8월2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2년이상 실제거주를 해야함도 잊지마세요.
매수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어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를 해야합니다.
최근의 세법 개정이후로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서 2년 보유, 조정대상재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요약표
꼼꼼하게 확인해서 양도소득세 제대로 파악해봐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법인양도를 통해 개인 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비과세를 받을수도 있고,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1인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절세효과를 볼수도 있죠.
세법은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고 부동산투자를 더 즐겁게 해보아요.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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