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그 부동산은 온전히 나의 것!
집이 됐던 땅이 됐던 일단 내 것이 되었으니 기쁘기 그지없지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저와 같은 서민은 10만원 안팎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라 크게 재산세가 무섭진 않지만, 1 가구 2 주택, 혹은 일시적 1 가구 3 주택 등의 스케줄이 꼬여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산세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로 관할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합니다.
건물은 7월과 토지는 9월로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6천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1억5천만원초과 ~ 3억 이하 | 0.25% |
3억 초과 | 0.4%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2월1일에서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내도 좋으니 고가주택 한 번 가져보자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종부세 납부금액 최종 산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 할부인 셈인데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납부하시고, 분납신청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금액이 9억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9억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2억으로 조정되었고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기본공제금액 9억, 1세대 1 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2억)
주택[일반] | 주택[조정 2,3주택 이상] | ||
3억 이하 | 0.5% | 3억 이하 | 0.5% |
6억 이하 | 0.7% | 6억 이하 | 0.7% |
12억 이하 | 1% | 12억 이하 | 1% |
50억 이하 | 1.5% | 50억 이하 | 1.5~3% |
94억 이하 | 2% | 94억 이하 | 2~4% |
94억 초과 | 2.7% | 94억 초과 | 2.7~5% |
3 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이전에 비해 인하된 5%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을 넘지 않는 세부담 상한율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같은 해에도 몇 번씩 바뀌기도 하는 등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중복으로 체크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은 세금이 완화된 만큼 좋은 물건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모두 마음에 쏙 드는 물건 만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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