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표제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인터넷 사이트와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동본 다들 한번쯤은 열람이나 발급 받아보셨을텐데요. 우선 등기부등본이 무엇이니 확인하고 갈게요.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해 공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본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채가 나타나 있는 자료인만큼 주소만 알면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하며 지번, 지목, 면적,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