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관련 부동산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꽃 경매와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수도 있고, 소액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1. 입찰 각 경매물건을 확인하면 입찰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각=낙찰. 입찰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명(입찰표)으로 매수금액을 기재하여 최고가를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2. 유찰 입찰기일에 매각신청이 없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횟수에 따라 20%, 30%,40% 등 낮아진 가격으로 재경매에 들어갑니다. 3.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 경매 당일에 가격을 가장 높게 기입하여 최종 낙찰자가 된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